주거급여 신청방법|월세·전세·자가 지원, 대상·지원금 총정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지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초 핵심 요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