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 이상, 2026년 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요건과 함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상이 되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초 핵심 요약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 동시수급: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2천원 이하 |
여기서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월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247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인상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매달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단독가구 두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20% 감액 후 1인당 최대 27만9,760원 수준이며, 부부 합계는 최대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것도 추가적인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라면 최대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례나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이미 만 65세가 넘었다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한 경우에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요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심사 → 수급자 결정 → 기초연금 지급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재산이나 가족관계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심사 → 수급 결정 → 매월 지급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당시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처음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대상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대 34만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Q.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내용 확인과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안내
2026년 선정기준액, 지급액, 부부감액,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요건, 월 최대 지급액, 신청방법,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 안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26년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배우자 유무,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