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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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월세·전세·자가 지원, 대상·지원금 총정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지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초 핵심 요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 기준으로 판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 실제 임차료,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월급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전세 가구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임차가구는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와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 역할을 하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9천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매달 36만9천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가 얼마인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일정한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 x 4% ÷ 12개월 방식으로 계산하고, 월세는 실제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부 월세라면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한 금액에 실제 월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은 월 약 3만3천원이며, 실제임차료는 약 13만3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원금이 기준임대료와 항상 같은가요?

네.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급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라면 현금으로 임차료를 받는 대신 주택 상태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수선 범위와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이 금액을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실제 주택 개량과 수선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가구는 수선비용을 전액 지원받나요?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90%,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보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구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구간과 실제 수선 범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특정 모집기간에만 신청하는 공모형 지원금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과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이후 주거형태에 따라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조사가 끝나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실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5단계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 지급 여부, 전입신고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주거급여와 함께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별도의 글로 작성해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관계와 임차료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이나 실제 거주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상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36만9천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로,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가구도 소득과 재산 등 주거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정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네.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이용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및 복지서비스 안내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재산, 실제 임차료, 주거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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