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특정 모집기간이 아니라 연중 가능합니다.
📌 3초 핵심 요약
지원내용: 생계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거주조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기준: 일반적으로 1억5,5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초과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사망 등의 상황에서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도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② 재산 기준
기본 재산기준은 1억5,500만원 이하입니다.
자가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2억5,4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녀 1인당 금융재산을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 기준상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도 종류와 가액 등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자동차 재산기준도 완화됐습니다.
2026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최대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대 생계급여 |
|---|---|
| 1인 가구 | 410,280원 |
| 2인 가구 | 671,890원 |
| 3인 가구 | 857,450원 |
| 4인 가구 | 1,039,160원 |
| 5인 가구 | 1,209,080원 |
| 6인 가구 | 1,368,960원 |
위 금액은 최대지원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대지원액을 맞춤형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사망 시 추가 지원도 있나요?
네.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외에 다음 급여도 지원됩니다.
해산급여
출산 시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가 출생 영아가 있는 경우에도 1인당 7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
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③ 소득·재산 조사
④ 지원 여부 결정
⑤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정기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복지포털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청년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에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적용 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부모, 아들·딸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라고 해서 월급이 해당 금액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짧은 모집기간은 없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Q. 1인 가구는 매월 41만원을 모두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410,280원은 최대지원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세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재산기준은 2억5,4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공식 안내 문의번호는 02-2133-7338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공식 안내
2026년 소득·재산기준,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된다」
2026년 생계급여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평가액, 재산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