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아기가 태어난 뒤 매달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육지원이 부모급여입니다. 출산 직후 한 번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현재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육료 또는 돌봄 바우처와 연계해 지급됩니다.
📌 3초 핵심 요약
지원대상: 0~23개월 아동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소득기준: 없음
지급방식: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신청방법: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출생 후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
지급일: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적용 후 부모급여와 차액이 있으면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떤 지원인가요?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0~23개월 아동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 기간에는 월 100만원, 1세 기간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0세는 보통 0~11개월, 1세는 12~23개월에 해당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 부모급여 |
|---|---|
| 0세 | 월 100만원 |
| 1세 | 월 50만원 |
| 2세 이상 | 부모급여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아기가 0세인 기간에는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세가 되면 월 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수급 중이라면 연령에 맞춰 금액이 조정됩니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이 아닙니다. 아동의 연령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높은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급여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영아기 지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부모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여러 출산·양육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이전 기간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7월에 태어났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했다면 7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은 행정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이 늦어질 때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 제도 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가정양육처럼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지원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육료와 부모급여를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각각 전액 중복해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큰 경우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운데 실제 이용 형태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동시에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며 이용자는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에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산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역시 별개의 제도이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받으면서 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양육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지급연령과 신청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출생신고 단계라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미 부모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매년 새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동이 0세에서 1세로 넘어가면 해당 연령의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변경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에서 현금 부모급여로 변경되는 시점과 적용월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퇴소가 결정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0~23개월 아동이므로 2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급여 대상이 됩니다.
0세 시기에는 월 100만원, 1세 시기에는 월 50만원이 적용되고 24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후에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등 해당 연령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여부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돼 이전 달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부모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는 돌봄방식에 따라 현금·보육료 바우처·종일제 돌봄지원 형태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소득이 많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0~23개월 아동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월부터 소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큰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는 0~23개월 동안 매월 지급되는 별도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지원제도이므로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라면 부모급여도 두 명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급되므로 쌍둥이 각각이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각각 부모급여가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제도이므로 부모급여의 아동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급여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부모급여 신청과 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공식 안내
2026년 3월 25일 최종수정된 공식 정책페이지입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출생 후 신청기한,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129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정책자료와 복지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나 서비스 이용형태에 따른 차액은 시기와 아동의 반 편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변경 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