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전세금·자동차·예금·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재산을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3초 핵심 요약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분양권 등
대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주택 전세금: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가능
상가 보증금: 실제 보증금 적용
국세청은 재산에 부동산, 승용자동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을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은 누구 것까지 합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신청자 한 사람의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려금에서 정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배우자나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생각보다 여러 종류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 재산 종류 | 포함 여부 |
|---|---|
| 주택·토지·건물 | 포함 |
| 승용자동차 | 포함 |
| 전세금·임차보증금 | 포함 |
| 예금 등 금융자산 | 포함 |
| 주식 등 유가증권 | 포함 |
| 분양권 | 포함 |
| 회원권 | 포함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포함 |
| 대출·채무 | 차감하지 않음 |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집이 있으면 매매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주택·토지·건축물을 단순히 인터넷 부동산 시세나 현재 매매 희망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택·토지·건축물에 대해 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근 실제 거래가격과 장려금 심사에서 적용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인터넷 시세만 보고 “우리 집이 2억4천만원이 넘으니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낮은 실거래가만 보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체를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 55%**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이 금액보다 적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간주전세금이 1억2천만원인데 실제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실제 전세금 9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 똑같이 계산하나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해당 주택 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계약서상 보증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할 수 있지만, 상가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면 상가 보증금을 빠뜨리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승용자동차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불한 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매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비싸게 산 자동차라고 해서 당시 구입가격 전체가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과 적금도 모두 재산인가요?
예금 등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동산만 보는 제도가 아니므로 주택이나 토지가 없더라도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재산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보유한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신청자 본인의 계좌만 보고 재산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재산인가요?
네.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직 실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장려금 재산 항목에도 분양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재산평가액이 2억원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남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순자산은 5천만원일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심사에서 단순히 2억원에서 대출 1억5천만원을 빼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많다고 해서 장려금 재산기준에서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 재산 상황 | 재산에 따른 결과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100만원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다른 감액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표는 재산 감액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날 현재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자동차를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려금의 재산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기준일에 따른 재산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어느 귀속연도 장려금을 심사하는지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신청연도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해 재산요건을 심사합니다.
본인이 예상한 재산금액과 심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떤 재산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전세금처럼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확인할 때는 집값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분양권과 회원권 등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이 많더라도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세금 계산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에서 대출액을 빼서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빼나요?
자동차 역시 재산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장려금 재산평가액에서 남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단순 차감해 순자산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통장에 잠깐 들어온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장려금 재산요건은 정해진 기준일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확보한 재산자료를 통해 심사합니다.
단순히 현재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재산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금 외에도 부동산, 차량, 전세금, 주식 등 여러 재산이 합산되므로 전체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 명의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다른 재산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대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이 1억7천만원을 조금 넘었는데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 재산합계액이 기준일 현재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재산요건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홈택스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실제 평가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전세금 평가방법, 부채 차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경로: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심사진행 상황,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신청 상담은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재산평가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구성, 재산 종류, 임대차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