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배우자 사망 시 누가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내던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40%, 50%, 60%로 달라지고,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3초 핵심 요약
지급대상: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유족 우선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60%
배우자 지급: 최초 3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2026년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 초과 시 일정 연령까지 지급정지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등을 바탕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뒤,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해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이 발생하나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자체로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일정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기간이나 사망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나누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가운데 법에서 정한 최우선 순위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순위 | 유족 |
|---|---|
| 1순위 | 배우자 |
| 2순위 | 자녀 |
| 3순위 | 부모 |
| 4순위 | 손자녀 |
| 5순위 | 조부모 |
배우자에는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과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기존 연금의 60%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의 60%를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60%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유족연금 지급률입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늦춰 받아 추가된 연기연금 가산액도 유족연금액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겼다고 해서 두 연금을 모두 100%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이 월 70만원이고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액이 월 50만원이라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원칙적으로 70만원에 유족연금의 30%인 15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지급받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은 함께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유족연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면 바로 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3,193,511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소득이 있어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나요?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연령이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지급정지 해제연령 |
|---|---|
| 1953~1956년 | 56세 |
| 1957~1960년 | 57세 |
| 1961~1964년 | 58세 |
| 1965~1968년 | 59세 |
| 1969년 이후 | 60세 |
이 연령 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해당 소득활동을 이유로 유족연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일정 요건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지급정지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사망자의 자녀 가운데 법에서 정한 유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일정한 경우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했을 당시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가 이후 재혼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당시에도 자녀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유족연금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유족연금과 관련해 주의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지급돼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급권 여부는 국민연금법과 관련 가족관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유족연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명의 예금계좌
상황에 따라 생계유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나 산업재해·손해배상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수급권과 생계유지 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 수급권 확인 → 생계유지 관계 확인 → 지급 결정 → 연금 지급

유족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유족연금은 지급 결정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실제 최초 지급 시기는 청구 시점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수급 상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족 역시 사망자와의 관계와 생계유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60%의 지급률이 적용되지만 이는 사망자가 받던 금액을 단순히 그 비율대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 등을 이용해 산정하므로 실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둘 다 유족연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법에서 정한 유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므로 배우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우선합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이나 사망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수급권을 변경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혼 관계와 생계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후 일정 연령 전까지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내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을 모두 100%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해당 유족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냈으면 무조건 60%를 받나요?
네. 임의계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기본연금액의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소득기록 등을 이용해 계산되므로 단순히 생전에 받던 연금액의 60%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Q.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개인별 가입기간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공식 안내
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별 지급률, 유족의 범위, 청구방법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공식 안내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과 소득활동 안내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정지와 2026년 월평균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소득활동 안내
국민연금법 2026년 개정사항 안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등 2026년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공식 안내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기록, 유족의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여부,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